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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피난안내도
Evacuation Planning & Safety Guide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피난안내도

현장조사부터 설계·제작·시공까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피난안내도를 제공합니다.

FIELD SURVEY

현장조사가 중요한가?

많은 피난안내도는 도면만으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은 증축, 구조변경, 시설물 이동 등으로 도면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주)한국안전관리시스템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난동선과 비상구, 소방시설, 계단, 위험요소 등을 확인한 후 실제 현장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제작합니다.

피난동선
비상구
소화기
옥내소화전
계단
위험요소
RELATED LAWS

관계법령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과 관련된 주요 법령입니다.

0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계인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피난계획에는 건축물 구조 및 피난시설 등을 고려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피난시설 위치, 피난경로 및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0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실시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실시
  3.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안내도 게시
  4.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에 피난안내영상 제공
04

특정소방대상물 설치대상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0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포함사항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및 소방시설 위치와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0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크기 : B4 이상, 400㎡ 이상 시설은 A3 이상
  • 재질 : 종이(코팅),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 사용
정확한 피난안내도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한국안전관리시스템은 현장조사부터 설계·제작·시공까지 실제 건물 환경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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